2026년 노인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집 수리 최대 1,241만 원 지원받기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어요."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엄두가 안 나요." "화장실 문턱이 높아서 넘어질 뻔했어요."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국가에서 집을 고쳐드리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도배·장판 교체부터 지붕 수리, 보일러 교체, 노인 안전 시설 설치까지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수선유지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집 수리 비용이 바로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7% (예시):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약 111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83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4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84만 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주택 기준: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무허가 건물이나 비닐하우스도 실제 거주 중이라면 신청 가능한 경우 있음
- 임차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아님 (임차급여 별도 지원)
지원 금액 — 노후도에 따라 3단계
집의 노후 정도를 조사하여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수선 범위 | 지원 한도액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등 | 457만 원 | 3년 |
| 중보수 | 오수관, 난방, 단열 등 | 849만 원 | 5년 |
| 대보수 | 지붕, 욕실, 주방 등 | 1,241만 원 | 7년 |
장애인·고령자 추가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일반 수선 외에 편의 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편의 시설:
- 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
- 미끄럼 방지 바닥재 교체
- 경사로 설치
- 문턱 제거
- 자동 센서 조명 설치
- 높낮이 조절 세면대
낙상 사고가 집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르신 가정에서는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Step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 작성 가능)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Step 2: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Step 3: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역 담당 기관이 주택 노후도를 현장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가 결정됩니다.
Step 4: 수선 시공
주거급여 시행 기관(LH 또는 지자체 지정 업체)이 직접 수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수급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Step 5: 수선 완료 후 확인
수선 완료 후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① 자가 vs 임차 확인 필수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거주자는 수선이 아닌 **임차급여(월세 지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수선 주기 확인 이전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으신 경우,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③ 시공 업체 직접 선정 불가 본인이 원하는 업체에 맡기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거급여 시행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④ 소득인정액 계산 복잡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낡아서 수리가 많이 필요한데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도액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다음 수선 주기에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아파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도 소유 여부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주거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전월세에 살고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급여(월세 지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마치며
집이 낡고 불편해도 수리비가 없어서 그냥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욕실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은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낙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신청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LH 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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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범 (Dongbum Kim) | 전 대표이사 · 법학사 · MBA · 블록체인 연구자 | korea-subsid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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