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집 수리 최대 1,241만 원 지원받기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어요."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엄두가 안 나요." "화장실 문턱이 높아서 넘어질 뻔했어요."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국가에서 집을 고쳐드리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도배·장판 교체부터 지붕 수리, 보일러 교체, 노인 안전 시설 설치까지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수선유지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집 수리 비용이 바로 수선유지급여 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7% (예시):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약 111만 원 이하 2인 가구 약 183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234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284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주택 기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허가 건물이나 비닐하우스도 실제 거주 중이라면 신청 가능한 경우 있음 임차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아님 (임차급여 별도 지원) 지원 금액 — 노후도에 따라 3단계 집의 노후 정도를 조사하여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수선 범위 지원 한도액 수선 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457만 원 3년 중보수 오수관, 난방, 단열 등 849만 원 5년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 등 1,241만 원 7년 장애인·고령자 추가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일반 수선 외에 편의 시설 추가 설치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편의 시설: 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 ...